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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살수차 5분 사용하면 바닥…사용 불가"


입력 2016.10.07 10:23 수정 2016.10.07 10:24        장수연 기자

'CBS 라디오'서 "기능하려면 할 수 없이 옥외소화전에서 물 끌어 써야"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은 7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시위진압용으로는 물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살수차는 5분 정도 사용하면 바닥이 난다"고 반박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은 7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시위진압용으로는 물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살수차는 5분 정도 사용하면 바닥이 난다"고 반박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은 7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시위진압용으로는 물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살수차는 5분 정도 사용하면 바닥이 난다. 소방차에 물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듯 살수차도 마찬가지다"라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세종청사의 소화전을 사용해서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정부세종청사에 불이 났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살수차가 기능을 해야 된다고 (판단)할 때에는 할 수 없이 옥외소화전에서 물을 끌어쓰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위라는 것은 처음에 평화적으로 시작하다가도 선을 넘는다"며 "폴리스라인을 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럴 경우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살수차가 사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위대는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데 그것을 막아야 되는 공권력은 시위대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나쁜 공권력이라는 전제가 돼야 된다"며 "그건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홍 의원은 "만약 소방차가 더 위급한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한 출동이라고 하면 당연히 살수차에서 노즐을 바꿔 낄 것"이라며 "살수차가 먼저 이걸 이용해야 되겠다고 해서 소방차는 대기해달라고 하는 비상식이 어디 있겠냐"고 말했다.

반면 물대포 살수차에는 옥외소화전을 연결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제출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의 경우 동아면세점 앞에 있는 소화전을 갖다 썼다. 그러면 예를 들어 동아면세점에서 불이 났을 경우 동아면세점에 있는 소화전을 써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소화전에서 물을 끌어다 쓰게 되면 물대포에서 무한정 물을 발사할 수 있다. 물대포는 대통령령의 유해성 장비로 규정 돼 있다"며 "무제한적으로 물대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장수연 기자 (telli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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