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연봉 최대 9배 많이 수령
민간이직...관경유착, 취업 공정성 저해
전관예우 최소화 장치 필요성 대두
최근 10년간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경제부처 퇴직공직자들이 300명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부처 출신 전관들은 이직 후 많게는 9배를 넘기는 연봉을 수령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같은 높은 ‘몸값’이 민간으로의 이직을 이끌고 있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퇴직공직자의 민간 이직을 두고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우려하며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연봉 상승률...국세청 350.4%·기재부 188.2%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은행·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6개 경제부처 퇴직자 중 6개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사람은 297명에 이른다.
이들은 이직 후 최대 9배에 달하는 연봉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세청 출신 전관의 연봉이 평균 350.4%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335.2%), 공정위(237.3%), 기재부(188.2%), 한은(153.4%), 금감원(93.6%) 순으로 퇴직자 연봉 상승률이 높았다.
최 의원은 이 같은 고액의 연봉이 퇴직공직자들을 민간으로 이직하게 하는 이유로 봤다.
최 의원은 “경제부처 퇴직자들이 대형로펌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공직 윤리와 사회적 신뢰, 나아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구조적 과제”라며 “이해충돌,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직의 전문성이 공익을 위해 쓰이도록 건강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기업 찾는 ‘관피아’…전관예우 염두 인사 우려
퇴직공직자가 전관예우를 받아 재취업하고, 인맥과 지위를 이용해 재취업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는 고질적 문제로 지속돼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기재부, 국세청,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 관련 8개 정부 부처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취업심사대상 519건 중 489건(94.2%)이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부처별로는 기재부가 100%로 가장 높았다. 국세청·산업통상자원부 97.8%, 국토교통부 96.2%,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90%, 금융감독원 89.9%, 공정거래위원회 83.9% 순이었다.
경실련은 “기재부 출신 취업심사대상 25건 중 25건이 취업가능 승인을 받았다. 이 중 민간기업이 15건으로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이라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 관행적인 유관기관 재취업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취업심사대상 139건 중 136건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다. 민간기업이 86건, 법인이 35건이었다.
경실련은 “제약업계 등 사외이사로 국세청 출신 4급, 5급 퇴직공무원이 재취업심사를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며 “리베이트와 세무조사에 민감한 제약업계 특성을 생각하면 전관예우를 염두에 둔 인사로 의심된다”고 분석했다.
금융위의 경우 취업심사대상 20건 중 18건이 취업가능 승인 결정을 받았다.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등 지속적인 금융위 출신의 보은 성격 재취업이 의심된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관피아 근절 방안으로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규모 재정비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취업제한 여부 및 승인 심사기간 확대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확대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접촉 요건 강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록 및 심사결과 자료 공개 ▲공무원연금과 재취업 보수 이중수급 방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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