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300명...‘전관예우’ 풍토 만연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0.10 11:41  수정 2025.10.10 11:43

이직 후 연봉 최대 9배 많이 수령

민간이직...관경유착, 취업 공정성 저해

전관예우 최소화 장치 필요성 대두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최근 10년간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경제부처 퇴직공직자들이 300명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부처 출신 전관들은 이직 후 많게는 9배를 넘기는 연봉을 수령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같은 높은 ‘몸값’이 민간으로의 이직을 이끌고 있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퇴직공직자의 민간 이직을 두고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우려하며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연봉 상승률...국세청 350.4%·기재부 188.2%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뉴시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은행·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6개 경제부처 퇴직자 중 6개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사람은 297명에 이른다.


이들은 이직 후 최대 9배에 달하는 연봉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세청 출신 전관의 연봉이 평균 350.4%로 가장 많았다. 금융위(335.2%), 공정위(237.3%), 기재부(188.2%), 한은(153.4%), 금감원(93.6%) 순으로 퇴직자 연봉 상승률이 높았다.


최 의원은 이 같은 고액의 연봉이 퇴직공직자들을 민간으로 이직하게 하는 이유로 봤다.


최 의원은 “경제부처 퇴직자들이 대형로펌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공직 윤리와 사회적 신뢰, 나아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구조적 과제”라며 “이해충돌,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직의 전문성이 공익을 위해 쓰이도록 건강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기업 찾는 ‘관피아’…전관예우 염두 인사 우려


2022~2025년 8개 부처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퇴직공직자가 전관예우를 받아 재취업하고, 인맥과 지위를 이용해 재취업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는 고질적 문제로 지속돼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기재부, 국세청,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 관련 8개 정부 부처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취업심사대상 519건 중 489건(94.2%)이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부처별로는 기재부가 100%로 가장 높았다. 국세청·산업통상자원부 97.8%, 국토교통부 96.2%,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90%, 금융감독원 89.9%, 공정거래위원회 83.9% 순이었다.


경실련은 “기재부 출신 취업심사대상 25건 중 25건이 취업가능 승인을 받았다. 이 중 민간기업이 15건으로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이라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 관행적인 유관기관 재취업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취업심사대상 139건 중 136건이 취업가능승인 결정을 받았다. 민간기업이 86건, 법인이 35건이었다.


경실련은 “제약업계 등 사외이사로 국세청 출신 4급, 5급 퇴직공무원이 재취업심사를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며 “리베이트와 세무조사에 민감한 제약업계 특성을 생각하면 전관예우를 염두에 둔 인사로 의심된다”고 분석했다.


금융위의 경우 취업심사대상 20건 중 18건이 취업가능 승인 결정을 받았다.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등 지속적인 금융위 출신의 보은 성격 재취업이 의심된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은 관피아 근절 방안으로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규모 재정비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취업제한 여부 및 승인 심사기간 확대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확대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접촉 요건 강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록 및 심사결과 자료 공개 ▲공무원연금과 재취업 보수 이중수급 방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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