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농장주 살해' 전직 경찰 우즈벡인 현지서 검거

스팟뉴스팀

입력 2016.01.30 11:36  수정 2016.01.30 11:36

지난해 10월 발생한 '여주 50대 농장주 살해 암매장 사건' 유력 용의자

사건 직후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국내 송환 미지수

지난해 10월 2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에서 50대 농장주가 암매장 된 채 발견, 경찰이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여주시에서 50대 농장주를 살해한 뒤 암매장하고 달아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용의자가 현지에서 붙잡힌 사실이 전해졌다.

30일 경기 여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발생한 50대 농장주 살해 암매장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A 씨가 현지 경찰에 검거됐다.

우즈베키스탄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은 상태이긴 하지만 인도 요청을 받은 국가가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송환 가능성은 확신할 수 없다.

불법체류자인 A 씨는 같은 국적의 B 씨와 함께 지난해 9월 25일 여주시 능서면의 농장주 C 씨를 살해, 암매장한 뒤 C 씨 계좌에 있던 돈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강도살인 등)를 받고 있다.

이어 C 씨는 같은해 10월 2일 자신의 농장 인근 밭에서 암매장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 씨 농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 A 씨 등을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이들은 이미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뒤였다.

경찰은 이들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다. 이어 A 씨는 지난해 11월 1일 현지에서 검거돼 7번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전직 우즈베키스탄 경찰관으로, 불법 체포 및 감금죄를 저지른 뒤 지난 2011년 6월 23일 90일 단기방문으로 국내에 입국해 수년간 한국에 불법체류해왔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A 씨 수사자료를 법무부에 보냈으며, 법무부는 조만간 우즈베키스탄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우즈베키스탄이 범죄인 인도청구를 거부할 경우에는 기소요청을 해서라도 A 씨에게 이번 사건의 죄를 엄정히 묻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인 인도청구를 위한 준비를 거의 끝냈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를 받아들일지 미지수"라며 "인도청구를 거절하면 검찰의 수사자료를 토대로 기소요청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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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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