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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전공의 71% “임신 마음대로 못해” 인권사각지대


입력 2016.01.21 11:23 수정 2016.01.21 11:28        스팟뉴스팀

국가인권위 ‘인권상황 실태조사’서 모성보호제도 아는 여성 전공의 10% 미만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의 상당수가 눈치를 보느라 임신은 물론 출산·육아 휴직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8월부터 10일까지 전국 12개 병원의 전공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1130명을 대상으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벌였고, 지난 19일 결과를 밝혔다.

조사 결과 여성 전공의의 71.4%, 여성 간호사·여성 간호조무사의 39.5%가 동료나 선·후배의 눈치가 보여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임신을 결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답변자의 90% 이상이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유급 태아검진, 유급 수유 시간 등 모성보호 관련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이들은 10%도 되지 않았다.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전공의 중 79.3%가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이들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임신 중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여성 전공의의 77.4%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간호사·간호조무사의 61.7%가 초과 근로를 한 적 있다고 답했다.

임신한 상태에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의 야간 근무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여성 전공의 76.4%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간호사·간호조무사는 38.4%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야간 근무의 자발성에 대해서는 여성 전공의의 76.7%, 간호사·간호조무사의 59.8%가 자발적이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여성 전공의는 생리휴가도 34%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임신 중 근로전환을 한 적 있는 전공의는 28.1%, 근로 시간을 단축해 본 전공의는 15.8%밖에 되지 않아 여성 전공의들이 심각한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들은 여전히 임신, 출산 등에 대한 거부나 금기에 눌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적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며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병원 내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희롱에 대한 경험에 대해 여성전공의는 각각 14.5%, 55.2%, 16.7%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간호사·간호조무사는 각각 11.7%, 44.8%, 6.7%가 경험이 있다고 했다.

보건의료기관이 채용 시 미혼여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성전공의의 77.8%, 간호사·간호조무사의 58.3%가 "미혼을 선호한다"고 답해 기혼자 채용을 꺼리는 문화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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