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경실 남편에 징역 2년 구형 "죄질 나쁘다"

이한철 기자

입력 2016.01.15 07:41  수정 2016.01.15 08:11
검찰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 남편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MBN 방송 캡처.

검찰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경실 남편 최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및 신성정보공개를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최모 씨에 대한 3차 공판에서 "피해자의 증언에서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부 언론 인터뷰에서는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5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는 현재 엄청난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인 A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자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 측은 여러 차례 A씨 측의 주장을 반박했지만, 결국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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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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