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라더니...' 이경실 남편 "만취 상태, 참작 좀"

김명신 기자

입력 2016.01.15 00:51  수정 2016.01.15 00:52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이 지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QTV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이 지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경실 남편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의 증언에서 신빙성이 인정되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외부 언론 인터뷰에서는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당시 만취 상태였던 점을 참작해주셨으면 한다”고 호소,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한 마음이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전했다.

앞서 이경실 남편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아내를 자신의 차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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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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