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렬 측 "폭행·횡령·의무 불이행? 악동 이미지 악용"

이한철 기자

입력 2015.12.03 05:45  수정 2015.12.03 07:16
김창렬이 폭행 및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 데일리안

가수 김창렬이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 엔터102에 소속됐던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을 폭행하고 월급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당해 충격을 주고 있다.

김태현의 현 소속사 샤이타운뮤직 측은 2일 "전 소속사 엔터102 대표 김창렬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그가 급여를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사이타운뮤직 측은 "김창렬은 2012년 12월 28일 강남구 돼지구이 음식점에서 김태현에게 연예인병에 걸렸다며 뺨을 수차례 가격했고, 이를 원더보이즈 멤버와 소속사 관계자, 음식점 직원 등 많은 사람이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창렬은 원더보이즈 멤버들의 급여 통장, 카드를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마음대로 유용한 것은 물론 섭외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창렬 측은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렬의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 측은 "김태현의 고소는 허위 사실로 의뢰인이 유명한 '악동이미지'의 연예인이라는 약점을 이용한 무고"라며 "김태현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김태현은 전속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연습생 신분이었을 뿐 근로자가 아니었는데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았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태현 측의 의무 불이행 주장에 대해선 "음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키기 위해 발로 뛰었고, 그 결과 수 주 동안 '뮤직뱅크', '인기가요' 등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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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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