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룩한 기운’을 운운하며 신도 자녀들을 상습 성추행한 60대 목사에게 징역 4년 6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고종영)는 26일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 씨(69목사)에 대해 징역 4년 6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5년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사이자 영어강사의 지위를 이용해 4달여 간 4명의 여학생을 수차례 성추행했고 이중 3명은 미성년자였다”고 밝히며 “재범 우려가 있고 죄질이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양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올해 3~7월 자신이 담임목사로 있는 경기 성남시의 한 교회에서 신도 자녀들을 상대로 유료 영어강좌를 열고 진학지도를 빌미로 여학생 4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목사는 과거 20여년 간 영어강사를 한 경력을 앞세워 신도의 자녀 20여명을 모집, 매달 15만~30만원을 받고 영어를 가르쳐왔다. 이 과정에서 “공부를 잘 할 수 있게 하나님의 기운을 받게 해 주겠다”는 명분으로 어린 피해자들이 저항하지 못하게 했다. 범행의 전모는 안씨의 추행을 견디다 못한 한 여학생이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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