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적은 자본으로 대규모의 기업을 지배하는 기형적인 상황을 근절하기 위해 다중대표 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형제간의 기업 지배를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롯데의 경우, 0.05%의 지분으로 93조의 자산을 소유하는 기형적인 기업지배가 이뤄지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5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순환출자 구조를 가진 재벌기업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논란의 대상이고,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저해요소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다중대표 소송제도 도입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적은 자본으로 지배할 수 있는 순환출자 구조는 다른 나라에서 할 수 없도록 제도가 돼 있다”면서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다중대표 소송제”라도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다중대표 소송제는 모회사가 자회사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주주들이 모여 소송을 걸면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지배구조는 대부분 모회사가 자회사를 100% 소유하고 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0.05%의 지분을 가지고 롯데처럼 93조의 자산을 소유하는 이런 구조에서 만약 다중 대표 소송제가 있다면 나머지 99.95%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소주주들이 모여 소송을 걸고, 이에 따른 배상을 해줘야 한다”면서 “(적은 자본으로 막대한 규모의 회사를 지배하는) 구조 자체가 형성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우리나라가 재벌의 노예가 돼가고 있는 건데, 개선하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더 이상 발전하기가 힘들다고 본다”면서 “우리나라 상법에 보면, 순환출자의 지배구조를 도와주는 교묘한 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것들을 바로잡아 나가는 일, 이것이 국회에서 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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