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8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박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박 사무장은 산재가 승인되면서 △치료비 △산재 기간에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는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5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공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고 자신을 내리게 한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해왔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는 박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내용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산재 승인은 박 사무장이 미국에서 제기할 것으로 알려진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사무장 측 관계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 "박 사무장이 미국 뉴욕에서 소송을 내려고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다"며 "청구액은 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 씨는 지난 3월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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