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해외이용금액 청구기준 및 $200 결제시 청구금액은 20만400원(1달러=1000원 기준)이다. ⓒ데일리안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을 일컫는 이른바 '직구족'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카드사별 수수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오는 7월20일 전산통합을 앞두고 이전 하나SK카드와 외환카드의 해외결제금액 산정방식을 하나로 통일한다.
이전 하나SK카드 고객의 경우 해외 서비스 수수료율을 0.3%로 적용받았다. 외환카드는 0.2%다. 이를 앞으로 0.2%로 맞춘다.
해외 카드결제로 추가되는 수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비자나 마스타와 같은 국제 브랜드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와 국내 카드사에 주는 해외 서비스 수수료가 있다.
국제 브랜드 수수료는 대개 결제금액의 1%다. 해외 서비스 수수료는 카드사에 따라 최저 0.18%에서 최고 0.30%다.
예컨대 원·달러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일 때 아마존닷컴에서 200달러 가방을 하나카드로 결제하면 국제 브랜드 수수료는 2000원(결제금액의 1%=2달러)이다. 이어 202달러(국제 브랜드 수수료 포함한 금액)에 0.20%를 곱한 값인 0.404달러(404원)이 해외 서비스 수수료 명목으로 더해진다. 이에 총 20만2404원이 청구금액으로 찍힌다.
신한카드와 현대카드는 0.18%, 삼성카드와 롯데카드, 하나카드는 0.20%를 해외 서비스 수수료로 물리고 있다. 국민카드와 우리카드는 각각 0.25%, 0.30%다.
마스타 로고가 찍힌 신한카드와 우리카드로 각각 200달러를 결제하면 수수료 차이는 242원 정도다. 사실상 해외 서비스 수수료는 결과값(청구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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