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은 28일 이사회에서 정석기업 투자사업부문과의 합병을 승인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한진칼은 "정석기업 투자사업부문과의 합병에 대한 반대 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20% 미만임에 따라 합병을 원안대로 승안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합병으로 인해 교부하는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합병에 해당하므로 합병 승인 주주총회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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