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은 28일 이사회에서 정석기업 투자사업부문과의 합병을 승인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한진칼은 "정석기업 투자사업부문과의 합병에 대한 반대 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20% 미만임에 따라 합병을 원안대로 승안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합병으로 인해 교부하는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합병에 해당하므로 합병 승인 주주총회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한다고 설명했다.
한진칼은 28일 이사회에서 정석기업 투자사업부문과의 합병을 승인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한진칼은 "정석기업 투자사업부문과의 합병에 대한 반대 주식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20% 미만임에 따라 합병을 원안대로 승안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합병으로 인해 교부하는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합병에 해당하므로 합병 승인 주주총회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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