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을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처벌받게 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돈을 주고받지 않아도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대포통장 명의인(통장을 빌려준 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또 전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도 제한된다. 여기에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심사 등에서도 통장양도 이력이 참고자료를 활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통장이나 현금카드 양도는 법상 처벌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대가성이 없으면 처벌받지 않았다"며 "하지만 법 개정으로 돈을 주고받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어 예금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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