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62년만에 폐지? "황수정 옥소리는..."

김명신 기자

입력 2015.02.26 08:48  수정 2015.02.26 09:42
ⓒ 연합뉴스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될 지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간통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241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사건 및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저지른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 간통죄는 즉시 폐지된다.

간통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헌재는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에 걸쳐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헌재법 47조에 따라 2008년 10월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공소 취소되거나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유명인들이 당사자가 될 경우 사회적 뭇매를 맞으며 활동을 중단하거나 주홍글씨로 평생 낙인찍혀 개인적인 활동 역시 제약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2008년 배우 옥소리의 경우, 간통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남편이 배우 박철인데다 워낙 유명인이다 보니 수사 과정부터 사회의 주목을 받았고, 특히 재판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며 간통죄 폐지 논의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앞서 2000년대 초 예진아씨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배우 황수정 역시 간통 혐의 등으로 고소를 당하며 연예계 활동을 접어야만 했고 복귀 역시 매번 무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판결이 어떻게 나올 지, 연예계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