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술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대책' 발표
11일 복지부가 발표한 '수술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강화대책'에서 성형외과 광고의 '비포 앤 애프터' 형식의 광고가 금지되는 내용이 있어 화제다.
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관련내용을 반영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 등 대형광고판에 단골로 걸려있는 성형광고는 극적인 '비포 앤 애프터' 사진으로 여성들의 발길을 붙잡거나, 다 비슷한 인형외모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도 한다.
이 같은 광고에 대해 복지부는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광고로 보고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 비교, 연예인을 내건 사진이나 영상 광고,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들어간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또 기존 의료법을 개정해 지하철 버스 등 대중시설에 의료광고를 하는 해당병원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성형 열풍으로 한류성형 원정성형 등이 잇따르는 가운데 속속 드러나는 성형 부작용으로 이를 문제 삼아 대책을 강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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