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본 강제징용 객관적 증거 없다며 기각

스팟뉴스팀

입력 2015.02.11 15:29  수정 2015.02.11 16:58

1심 ‘구체적 자료 제출 사실상 불가능해’

2심 ‘객관적 자료 없이 진술 왜곡 가능성 있어’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으면 일제 강제징용 피해에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으면 일제 강제징용 피해에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김신 대법관)는 강제징용 피해자 양모 씨 유가족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상대로 낸 위로금 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 씨는 1940~1945년 사이 오사카로 강제징용 돼 노무자로 일했으며 귀국 후 1978년 2월 숨졌다. 이후 지원위는 2011년 양 씨를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했다.

양 씨의 유가족은 양 씨가 강제징용 당시 왼쪽 다리와 오른쪽 손목이 절단되는 부상으로 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원위를 상대로 소송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유가족의 요구가 받아들여졌지만, 2심에서는 “유족과 친척들의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진술 왜곡 가능성도 있어 위로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말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한편 유족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따라 상고를 따로 심사하지 않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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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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