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못해" 노인환자 낙상사 시킨 병원, 말 바꿔 논란

스팟뉴스팀

입력 2015.02.10 15:53  수정 2015.02.10 15:59

낙상 사고 고위험 지역인 중환자실 관리 소홀 혐의

중환자실에 입원한 노인환자를 보호하지 못한 담당 간호사가 경찰에 검거됐지만 유족에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해당 병원의 주장이 논란이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지난 8월 4일 오후 9시 45분쯤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모 종합병원의 간호사 이모 씨에 대해 중환자실에 입원한 70대 서모 씨가 침대에서 떨어져 숨질 때 자리를 비워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낙상 사고 위험에 대비할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 씨는 곧바로 다른 간호사에게 발견돼 응급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날인 9일 오후 5시 20분쯤 두개골 골철로 사망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서 병원 측은 쿵 소리가 난 뒤에야 서 씨가 떨어진 걸 알았다고 진술하며 관리 소홀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병원에서도 적정 선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제가 진짜 드릴 말씀이 없다"며 애초에 위로금을 주겠다던 병원 측이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병원은 소속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멀쩡한 환자의 척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최근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한편 중환자실은 '낙상 사고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신체 억제 대를 사용하거나 침대 옆 칸을 높이는 등 침대에서 환자가 떨어지지 않게 사전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찰은 담당 간호사 이모 씨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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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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