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TV' 더원, 사문서 위조 혐의 처벌 수위…"진짜야?"

김명신 기자

입력 2015.02.09 07:47  수정 2015.02.09 07:54
'섹션TV' 캡처

가수 더원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 당한 가운데 혐의가 인정될 경우의 처벌에 대해 언급돼 이목을 끌고 있다.

8일 방송된 MBC 연예정보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더원의 사건을 짚었다.

지난해 방송을 통해 생활고와 더불어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딸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한 바 있는 더원. 하지만 양육비 지급 문제로 전 여자친구이자 딸 엄마에게 고소를 당했다.

양육비 지급을 위해 더원은 자신의 회사에서 아이의 엄마가 일하는 것처럼 해놓고 양육비를 지급했던 것. 사업실패 등으로 양육비 지급이 어려워 선택한 부분이라는 더원 측의 주장과는 달리, 아이 엄마는 전혀 합의가 된 부분이 아니라며 명백한 명의 도용이고 주장하고 있다.

양지민 변호사는 "합법으로 보기 어렵다"며 "실제로 일한 근로자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혐의가 인정 받는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더원은 중국에서 공연 중인 가운데 귀국하는 대로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