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임영규(58)가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돼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5일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임영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영규는 지난달 15일 오전 6시30분쯤 서울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 일행과 언쟁하다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입건 됐다.
앞서 임영규는 지난 7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5월에는 술값 6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났다.
지난 5일 SBS '한밤의 TV연예'에서 임영규는 “이혼하고 아이를 볼 수 없었다. 미국에서 실패하고 돌아와 혼자 있으니 잠이 오지 않았다. 술을 마시면서 알코올성치매란 병까지 얻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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