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최종변론이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18차 변론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올해 1월 첫 기일 때와 같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진당 대표가 출석해 공방을 펼칠 예정이다. 헌재는 두 사람의 변론이 벌어질 이날 오후 2시 이후 방송 녹화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지난 9월24일 기준 법무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증거는 2907건에 달한다. 이 중 통진당 전신인 민주노동당 간부의 대북보고서, 북한 지령문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진당도 908건의 서면증거를 제출했다. 양측이 낸 자료는 총 16만7000여쪽에 이른다. 헌재는 통진당의 당헌·강령이 북한 헌법 등과 일치하는지, 구체적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지 등을 따져 위헌성을 판단하게 된다. 최종변론 후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를 연다.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여한 평의에서 6명 이상 찬성하면 정당해산을 선고할 수 있다. 다만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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