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호텔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강남의 오피스텔을 빌려 호텔식 영업을 해온 레지던스 업체들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불법 호텔영업을 한 혐의로 강남구에 있는 레지던스 7개 업체를 적발해 S레지던스 대표 이 모씨(47)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오피스텔을 빌려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1일 숙박료로 6만~1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가 부당이익을 챙긴 것은 무려 116억원 상당이다.
특히 이같은 ‘불법 영업’은 숙박업소에 설치돼 있어야 하는 완강기 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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