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버지 도리 다할 자세 갖춰"
자신의 친딸을 60만원을 받고 판 대학생 아빠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12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영풍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A(21)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서울의 모 대학 1학년생이었던 A 씨는 고향 청주의 한 원룸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동거생활을 하던 중 같은 해 10월 딸을 낳았다.
부모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것이 두려웠던 A 씨는 생활비 문제 등으로 포털사이트에서 만난 B(31·여성)씨에게 아이를 넘기기로 결심했다. A 씨는 위로금 명목으로 B 씨에게 6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의 수사망에 A 씨의 범행은 덜미를 잡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아이가 친모의 보살핌 아래 A 씨의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벌써 첫 번째 생일을 맞았다"면서 "A 씨가 구금기간 동안 진지한 반성을 했고, 아버지 도리를 다할 자세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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