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학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학교의 역할"
친구의 휴대전화를 훔쳐 팔아넘겼다가 퇴학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이 법원의 판결로 구제를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친구의 휴대전화를 팔아 이득을 챙긴 A군(16)이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 4월 교실에 놔두고 간 친구의 휴대전화를 훔쳐 B군과 함께 C군에게 팔아넘겼다. C군이 대금으로 준 6만원은 둘이서 나눠 가졌다.
그런데 이 휴대전화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된 사실을 경찰이 적발하면서 이들의 범죄 행각이 드러났다. 학교 측은 A·B군과 함께 해당 사이트에서 여러 대의 ‘장물’ 휴대전화를 처분한 C군에 대해 퇴학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군은 서울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학생들은 아직 배움의 단계에서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다”며 “이들을 지도하기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학교의 역할”이라며 “나쁜 길 위의 학생을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몫을 학교가 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특히 재판부는 “퇴학 처분을 받게 되면 A군에게 이른바 낙인이 돼 평생 불명예를 안고 살아야 한다”면서 “A군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근신하고 있고 사회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성숙할 가능성이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개선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퇴학 처분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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