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에 대해 엄격한 중국이 7일 한국인 마약사범 1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은 한국인 장모 씨(56)에 대해 이날 사형을 집행했다. 장 씨는 중국에서 필로폰 총 11.9kg를 밀수·판매 혐의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중국은 1kg 이상의 아편이나 50g 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한 혐의에 대해 중형을 내린다. 한편 지난 6일 중국에서 마약 밀수·판매한 한국인 2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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