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퇴장 NC 찰리…징계 수위 얼마나?

데일리안 스포츠 = 김윤일 기자

입력 2014.08.04 11:28  수정 2014.08.04 11:30

1회초 주심 볼 판정에 강하게 항의하다 퇴장

2010년 카림 가르시아 시즌 아웃 사례있어

찰리는 이해불가한 행동으로 퇴장 조치를 당했다.(SBS 스포츠 화면캡처)

심판을 향한 부적절한 욕설로 퇴장당한 NC 에이스 찰리 쉬렉(29)의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찰리는 3일 문학구장에서 열린 ‘2014 한국야쿠르트세븐 프로야구’ SK와의 원정경기에 선발로 등판했다.

찰리는 1회 1사 후 조동화에게 볼넷을 내준 뒤 최정에게 몸에 맞는 공을 던져 실점 위기에 놓였다. 이어 이재원과 맞닥뜨린 찰리는 초구가 볼 판정을 받자 이해되지 않는다는 듯 주심 판정에 강하게 어필했다.

급기야 찰리는 주심을 향해 다가가며 욕설 섞인 폭언을 쏟아냈다. 이에 한 차례 경고를 한 김준희 주심은 찰리가 말을 듣지 않자 그대로 퇴장을 명령했다. 크게 흥분한 찰리는 계속해서 욕설을 내뱉었고, 더그아웃으로 물러날 때까지 격한 항의를 멈추지 않았다.

이날 경기는 비로 취소됐지만 찰리의 퇴장 기록은 남게 돼 징계위원회 회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심판에게 직접적으로 욕설을 한만큼 벌금은 물론 출장정지 징계가 예상된다. 역대 외국인 선수에게 내려진 가장 무거운 징계는 2010년 롯데의 카림 가르시아다.

당시 가르시아는 시즌 내내 심판 판정에 불만을 나타냈고 결국 시즌 막판 두 번째 퇴장을 당해 7경기 출전 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잔여경기가 7경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시즌 아웃 통보였다.

한편, 2014 프로야구 대회요강 벌칙내규에는 “감독 코치 또는 선수가 심판판정 불복, 폭행, 폭언, 빈볼, 기타의 언행으로 구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200만원 이하, 출장정지 30게임 이하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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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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