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긴급조치 9호 위반' 2000만원 형사보상

스팟뉴스팀

입력 2014.06.27 20:10  수정 2014.06.27 20:12

1979년 8월 긴급조치 9호 위반혐의 구속 형사보상 신청

긴급조치 9호 위반혐의로 구속됐던 이재오(69) 새누리당 의원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임성근 수석 부장판사)는 27일 이 의원의 형사보상 청구 신청에 대해 신청인에게 2196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의원은 1979년 8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1979년 8월 구속돼 113일간 옥고를 치렀다.

재판부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26조 1항 1호에 따라 형사보상 청구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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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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