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장윤정 모친 육 씨가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장윤정의 수입을 보관, 관리해 온 육 씨는 지난 2007년께 장윤정 소속사에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다. 육 씨는 이를 근거로 “소속사 측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소속사 측은 “육 씨로부터 5억 4000만원을 받았고 며칠 후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장윤정은 자신의 수입을 육 씨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며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장윤정도 소속사에 같은 금액을 대여한 뒤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소속사가 장윤정의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쓴 것으로 차용증에 나타난 당사자 역시 육 씨가 아니라 장윤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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