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특별감찰관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를 모두 특별감찰 대상에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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