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환경 업무보고, 물개증식·복원 사업 등 주변해역 생태계 관리도
정부가 도서(島嶼)지역과 최외곽 지역 관리를 통한 해양 영토주권 강화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14년 국토·해양·환경 분야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안을 보고했다.
먼저 해수부는 “‘잊혀진 영토’인 도서지역의 거주·소득·복지·해상교통 등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해양영토와 국가안보 수호의 중추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도서종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23개 영해기점 도서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해 지정학적 중요성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 무인도를 절대보존, 개발가능 등 유형별로 구분해 관리기반을 구축하고, 국토 끝단의 백령도·독도 등의 해양환경 관리를 강화해 실효적 지배력을 키울 방침이다.
해양환경 관리 방안에는 물개증식·복원 사업 등 주변해역 생태계 관리도 포함된다.
해수부는 또 일반인이 편리하게 해상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항지 접안시설 개선, 무인발권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현행법령상 항만이나 어항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방재정이 부족해 기항지 정비가 어려운 소규모 도서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해상운송·항만과 연계한 복합물류체계를 강화해 유라시아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극지 영향력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는 태평양, 동북아시아, 북극항로를 통합하는 신(新)해상 물류계획을 수립해 대륙철도, 극동항만, 국내항만을 잇는 복합물류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남극 장보고기지 건설 완료를 계기로 기초과학·융복합 연구활동을 확대하고, 아라온호에 이은 제2의 쇄빙연구선 건조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고에서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에는 규제개혁을 통한 내수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내놓은 계획 중 규제개혁 방안 중 핵심은 입지규제 최소지구 신설과 전체 규제에 대한 총점관리제 도입이다.
먼저 국토부는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과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입지규제 최소지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지정되면 기존의 획일적 입지규제에서 벗어나 건축물 층수제한, 용적률, 기반시설 설치기준 등이 완화 또는 배제된다.
올해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 오는 2015년부터 새로운 지구가 지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동경의 도시재생특구(오오테마치)처럼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기업 투자를 저해하고, 국민생활 불편을 야기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국토부 전체 규제에 대한 총점관리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우선 업계, 시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국토부의 규제를 국민부담 정도에 따라 등급화한 뒤 규제 총점을 설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존 규제를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3년 뒤인 2017년까지 총점의 30%를 감축해나간다는 목표를 잡고 있다.
이밖에 국토부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조합원이 소유한 주택 수만큼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며 소형평형 의무제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민영 신규아파트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 과도한 시장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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