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상습 성폭행한 30대 징역 6년

스팟뉴스팀

입력 2014.01.30 11:03  수정 2014.01.30 11:09

지난해 7월까지 3차례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 혐의

장모를 상습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3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장모를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를 6년 동안 공개·고지하도록 했다.

A씨는 2011년 6월 아내와 함께 투숙한 한 모텔 욕실에서 장모(65)를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7월까지 3차례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모를 성폭행한 것은 반인륜적, 패륜적 범죄인데다 마지막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의사를 왜곡하려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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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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