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는 축산물가공업체 ‘누리푸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가공업체 ‘누리푸드’가 제조한 3개 제품을 유통기한이 경과된 소스류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사진은 왼쪽부터 ‘양념오리주물럭’, ‘양념닭갈비’, ‘매운돼지갈비찜’.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축산물가공업체 ‘누리푸드’(서울시 송파구 소재)가 제조한 ‘양념오리주물럭’ 등 3개 제품을 유통기한이 경과된 소스류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 조사결과 ‘양념오리주물럭’과 ‘양념닭갈비’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닭갈비소스(유통기한 ‘13.9.13 및 ‘13.12.25)가 사용됐고, ‘매운돼지갈비찜’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매운갈비찜양념(유통기한 ’13.10.26 및 ‘13.12.9)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업체나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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