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가동 당시 합의 일방 왜곡…수용 불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회의실에서 개성공단이 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올해분 세금을 납부하라고 독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시 남북간 합의사항을 위반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개성세무서측은 지난 23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미납세금 독촉 공문’을 보내 올해 1월1일부터 4월8일까지 발생한 모든 세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2013년 1~3월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면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안내문을 보낸 것이다.
이에 정부는 북한의 요구에 대해 지난 9월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 2013년분 세금을 면제하기로 한 남북간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2013년도 세금면제는 북측이 회계결산단위를 맞춰야 한다는 취지를 내세워 먼저 제안했던 것”이라며 “공동관리위원회 사무처 등을 통해 북측에 합의 준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부당한 요구를 철회할 것을 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해서도 “북측에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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