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교사 명단 공개

스팟뉴스팀

입력 2013.11.26 14:51  수정 2013.11.26 14:57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 보육비용 지원 검토

다음 달부터 아이들을 학대하다 적발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화면캡처

다음 달부터 아이들을 학대하다 적발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이 공개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용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특별 활동비를 포함한 보육비용, 급식 현황, CCTV 설치 여부 등 전국 각 어린이집의 자세한 정보도 학부모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음 달 5일부터 하동 허위등록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내 운영정지나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원장, 보육교사의 명단이 공표된다. 명단 확인은 지방자치단체·복지부·보육관련 기관 홈페이지·아이사랑보육포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달 말까지는 보육통합 시스템 입력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는 아이사랑보육포털에 전국 어린이집의 구체적 운영 현황 정보도 공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보육실과 놀이터의 시설, 보육교직원 직종·자격, 연간 보육 계획안, 특별활동 과목 및 단가, 식단표, CCTV 설치 여부, 통학차량 수 등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수시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어린이집은 월··연간 단위로 바뀌는 내용의 경우 주기에 맞춰 최신 정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기존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일시 보육서비스, 장난감 대여 등을 통해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까지 지원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을 선택하지 전에 부모들이 더욱 쉽고 빠르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시설 운영이 투명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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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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