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손톱깎이·긴우산 휴대하고 비행기 탈 수 있다

스팟뉴스팀

입력 2013.10.31 14:14  수정 2013.10.31 14:22

승객 안전에 위협 안되는 선에서…칼 연막탄 등은 여전히 엄격 제한

내년부터 일부 품목에 대해서 항공기 반입 금지 규제가 풀린다. 뉴스Y 뉴스 화면캡처

내년부터는 쇠붙이로 만든 일부 물건은 항공기 반입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31일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개정안을 만들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내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반입 제한’ 규제를 일정부분 푼다. 그러나 위협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해 더욱 엄격히 관리할 것이라 전했다.

이에 따라 승객은 긴 우산, 손톱깎이나 와인 코르크 따개 등은 소지하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눈썹정리용 칼, 스케이트 보드, 스키폴, 아이젠, 재봉바늘, 주삿바늘, 접착제 등이 반입 가능 품목에 포함된다.

모의 폭발물이나 연막탄은 테러에 사용될 위험이 높아 위탁 반입조차 금지됐다. 탈출구가 없는 항공기 객실 안에서 칼 등의 흉기 역시 위협적이므로 플라스틱 칼이나 안전 면도날이 아닌 이상은 반입 금지다.

이번 규제 개선은 승객의 편의를 고려함과 동시에 항공보안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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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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