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기자·펀드매니저 등 '찌라시' 유포자 10명 재판

스팟뉴스팀

입력 2013.10.23 17:29  수정 2014.04.07 15:26

황수경 아나운서 파경설 등 개인 명예 심각히 훼손한 혐의

검찰이 유명인에 대한 악성 루머를 인터넷과 SNS에 유포시킨 10명을 기소했다. 뉴스와이 화면캡처
일명 ‘증권가 찌라시’라고 불리는 유명인에 대한 악성 루머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SNS)에 유포시킨 10명이 재판에 회부됐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모 일간지 기자 박모 씨(40)와 인터넷 블로거인 홍모 씨(31)를 구속기소하고 펀드매니저 이모 씨(35) 등 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8월 30일 박 씨는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가 파경을 맞았다는 허위 사실을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씨는 유포된 루머를 8시간 후쯤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해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씨는 블로그 방문자 수를 올리기 위해 상습적으로 ‘증권시 찌라시’와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유에 대한 악성 루머를 포함해 총 582건의 루머를 게재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 외에도 김연아 선수와 가수 손호영에 대한 허위사실을 메신저와 블로그를 통해 유포한 증권사 펀드매니저, 유명 블로거, 홍보·마케팅업체 근무자 등을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유명인의 루머를 유통시켜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했거나 게재 횟수가 잦은 이들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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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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