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경죄 성추행’ 혐의 기소…체포영장도

스팟뉴스팀

입력 2013.09.12 11:42  수정 2013.09.12 11:51

소환 불응 시 '수사 미종결' 상태로 3년 지나면 자동 종결

미국 사법당국이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경죄 성추행' 혐의로 기소 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미국 사법당국이 인턴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는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경죄 성추행(Misdemeanor Sexual Assault)’ 혐의로 기소하고 신병 확보를 위해 법원에 체포영장을 발부받기로 결론 내렸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12일 이 신문에 따르면 윤창중 사건을 수사 중인 미국 메트로폴리탄 워싱턴DC 경찰청(MPDC)과 연방검찰청 관계자들은 10일(현지시간)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사팀이 사실상 수사를 마쳤으며, 현재 윤 전 대변인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 심사 준비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MPDC 성폭행과 수사관계들은 윤 전 대변인이 경죄 성추행 저질렀다는 내용의 수사결과 보고서를 연방검찰청에 넘겼고, 사건 담담 검사가 경찰 측이 제출한 체포영장 청구에 ‘기소 동의’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윤 전 대변인에게 적용될 성범죄 종류는 워싱턴DC 형법 제22조 3006항에 따른 ‘경죄 성추행’이고, 이 죄목으로 연방검찰청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곧 발부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DC 형법은 성범죄에 관해 중·경범죄로 구분하고 있으며, 중범죄에서도 또 수위에 따라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고, 마지막 5단계는 별도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경범죄 성추행에 대해서는 ‘상대방 허락없이 성적 행동이나 접촉을 하면 180일 미만의 구류와 1000달러 미만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윤 씨가 소환에 응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윤 씨가 이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윤 씨가 주장대로 문제가 되지 않은 일이 있었다면 이것은 사실을 입증할 기회가 되며 소환에 적극 응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건은 ‘기소중지’가 아닌 ‘수사 미종결’ 상태로 경범죄 공소시효인 3년 후 자동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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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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