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규제지역 내 증액 없는 대환대출 한해…상환부담 완화 취지
금융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시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70%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금융위
금융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시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70%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
최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기존 대출자 '금리 절감 목적 대환이 사실상 막힌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상환부담 완화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번 조치는 증액 없는 순수 대환대출에 한해 적용된다. 대출금이 늘어나지 않고, 동일 주택을 담보로 갈아타는 경우에 한해 처음 대출을 취급한 시점 LTV 규제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대환대출도 '신규대출'로 간주되면서 강화된 LTV를 적용받았다. 때문에 규제지역으로 편입된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에서는 줄어든 LTV(70%→40%) 때문에 '금리 인하 목적 대환이 불가능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대환대출은 차주 상환부담이 완화되는 측면 등이 존재한다. 이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증액없는 대환대출'에 대해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시점 LTV 규제비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만일 2024년 당시 LTV 70% 기준 빌린 차주가 규제지역 지정 이후 증액 없이 대환할 경우 기존 70% 한도를 인정받는다. 다만 10·15 대책 이후 새로 받은 LTV 40% 대출은 대환해도 이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신규대출이므로, 금융회사가 대환시점에 LTV를 재산정하는 건 각 업권별 감독규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며 "다만 새로운 주택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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