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및 증명서 발급을 위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기록·저장한 것을 말한다.
그동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지적공부, ‘건축법’의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공시지가, 주택가격 등 각 개별법에 의해 하나의 부동산정보를 18종의 다양한 증명서로 발급하고 관리해 왔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각종 부동산 관련 인·허가와 은행대출 등에 필요한 부동산 증명서를 최소 5종 이상 발급받는 불편과 각종 수수료 비용부담, 부동산 증명서 간 입력 자료의 불일치나 오류 정보로 재산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행정업무에서는 161개의 고유한 부동산 정보 항목을 632개로 중복 관리해, 연간 579만 건의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각의 부동산증명서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276개 기관에서는 복잡한 시스템 연계로 인해 정보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9년부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통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발과 더불어 법 개정을 추진, 제도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전국 동시 서비스를 예고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한 후 2014년 1월 18일부터는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와 온라인(www.onnara.go.kr)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처럼 각각 개별법에 의해 관리되던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정보관리체계로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융합행정의 새로운 모델로 공간정보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종합공부가 최초로 제도화 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맞춤형 정보로 제공이 가능해져 연간 2억만 건이 넘는 서류 발급량을 온라인 정보연계로 대체, 종이서류 발급과 제출·보관 등의 절차를 없앨 수 있게 된다.
과세, 부동산 정책, 국유재산관리 등 부동산 정보를 활용하는 기관에서는 분산되고 정합성이 결여된 정보 공동 활용 연계를, 공간정보 기반의 부동산 통합정보를 통해 하나의 체계로 제공 받음으로, 정보 활용 절차가 간소화되고 정보품질도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서비스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부동산종합증명서 수수료 제도와 열람 및 발급에 관한 세부 절차 규정을 위한 하위 법령 개정 작업도 추진한다.
이번 제도시행으로 국민들은 부동산을 공간정보 상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기획부동산에 의한 사기 등 부동산과 관련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해 합리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공무원은 불필요한 중복정보관리가 없어지는 단순한 개선을 넘어, 공간정보 상에서 부동산의 모든 정보를 직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스마트워크의 실현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향후 공간기반의 부동산 종합정보를 민간에 개방함으로써 부동산 정보 제공업, 건설·엔지니어링, 물류·요식업 등 관련 산업 활성화와 부동산 정보를 이용한 1인 기업 등 청년일자리 창출로 5년간 5700여명 인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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