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은행 파산관재인과 경남종금 해직자 120억 퇴직위로금 소송 수임 등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가 대표로 재임했던 ‘법무법인 부산’이 유독 금융과 관련한 사건을 많이 수임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후보와 법무법인 부산은 사건 수임 내력을 보면, 금융과 관련해 적지 않은 사건을 수임했다. 문 후보는 부산저축은행과 공적자금 회수기관인 케이알앤씨로부터 부실채권시효연장 소송, 경남종합금융 해고노동자 퇴직위로금 지급 소송 등을 수임했으며,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을 맡기도 했다.
일각에선 문 후보가 금융관련 사건을 다수 맡은 것을 두고 “금융전문 변호사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법무법인 부산, 부산저축은행-케이알앤씨로부터 부실채권시효연장 소송 수임
‘법무법인 부산’은 문 후보가 청와대에서 재직했던 2004~2007년까지 부산2저축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시효연장 소송으로 59억원, 문 후보가 대표로 복귀한 2008년 이후 11억원 등 총 70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사건은 ‘신용불량자 채권소멸 시효 연장’소송으로,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외환카드 고객과 기업은행 카드 고객 5만명의 연체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된 소송을 ‘법무법인 부산’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문 후보는 새누리당으로부터 “서민의 등골을 빼먹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03년 부산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던 당시 문 후보가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를 한 것과 맞물리면서 “청탁의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변호사시절이던 지난 1999년 경남종금 노조원들의 퇴직위로금 청구소송에서 항소기간 도과로 패소한 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책임금과 합의조건 등을 적시, 제시한 합의서안 사본.
문 후보는 처음엔 전화사실 자체를 부인하다 뒤늦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한 것”이라고 시인했다. 문 후보측은 “청탁성 전화가 아니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임은 문 후보와 관련이 없으며, 정상적인 수임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모임 회원들은 문 후보가 사건 무마 청탁을 해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되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법무법인 부산은 또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케이알앤씨’에서도 채권소멸시효연장 사건을 수임했다.
지난 2004년~2008년까지 이 회사의 ‘채권소멸시효연장 수임변호사 목록 및 수임료 현황’에 따르면, 법무법인 부산은 총 7398건에 9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법무법인 부산의 수임료 총액은 이 회사가 사건을 맡긴 개인 및 법무법인 138개 중 10번째 해당하는 금액이다.
동남은행 파산관재인과 경남종금 해직자 120억 퇴직위로금 소송 수임
문 후보는 지난 1998년부터 2003년까진 퇴출된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남아있는 자산을 현금화해서 채권자들에게 채권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나눠주는 일을 총괄하는 관리인이다.
문 후보는 1998년 10월 동남은행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후 총 20건의 소송사건(소송가액 합계 763억) 가운데 13건(727억)을 법무법인 부산에 몰아주면서 변호사 선임료로 1억 11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 역시 파산관재인 보수로 58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그래선지 새누리당은 문 후보가 파산과재인의 지위를 남용해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에 일감을 몰아줬다고 공격하고 있다.
문 후보는 또 1998년 퇴출된 경남종합금융 해고 노동자 95명이 제기한 120억 가량의 퇴직위로금 청구소송을 수임하기도 했다. 사건 진행 도중 동남은행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면서 같은 법무법인에 있던 정재성 변호사로 담당 변호인이 교체됐다. 당시 사건을 의뢰했던 노조는 “실제로는 문 후보와 모든 것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은 1심에서 패소한 뒤 법무법인 부산에서 항소기간(2주)을 도과해 항소장을 접수하면서 패소가 확정됐다. 문 후보측은 당시 “사무장의 실수”라고 해명했다고 노조측은 밝혔지만, 최근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문 후보측은 “항소수임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은행 관련 사건 등 맡은 것 놓고 "돈벌이 치중" 비판론도
문 후보와 법무법인 부산이 금융과 관련된 사건을 많이 수임한 것에 대해 일각에선 비판적 시각이 있다.
한 변호사는 17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은행 등과 관련된 사건들은 대출채권회수 등 대체로 기초적인 소송들이 많다”면서 “특히 부실채권시효연장 사건의 경우는 기일에 출석하는 게 가장 힘든 일일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문 후보가 변호사 시절 지나치게 돈벌이에 치중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뒤따른다.
물론 문 후보는 1996년 한국인 간부선원 7명 등 11명이 남태평양 해상에서 목숨을 잃은 국내 최악의 선상 살인 사건인 페스카마15호 사건 당시 돈이 없는 피고인들을 돕기 위해 이들의 변호를 맡는 등 ‘인권’과 관련한 일도 적지 않게 했다.
문 후보는 2011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선족 동포들은 조국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들에 대해 은연 중에 멸시나 깔보는 심리가 있다”며 “‘페스카마15호’ 사건의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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