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손 들어준 배심원장, 드러난 정체 '충격'

이광표 기자 (pyo@ebn.co.kr)

입력 2012.08.30 16:21  수정

삼성-애플 소송 맡은 호건 배심원장, 관련 특허보유자 의혹…신뢰성 논란 불거져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소송에서 배심원장을 맡았던 하드드라이브 엔지니어 벨빈 호건 배심원장이 스마트폰 관련 특허 보유자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평결 과정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불거지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30일 인도 IT 전문매체 `아니(ANI)`는 애플과 삼성전자 법정 평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던 배심원장이 애플과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사용됐을지도 모르는 특허를 갖고 있다며 신뢰성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정보기술(IT) 전문 블로그인 안드로이드핏도 29일(현지시간) 이번 평결에서 삼성의 운명을 결정한 배심원단을 이끈 호건이 애플에 유리한 평결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블로그에 따르면 호건은 하드드라이버 분야에서 35년간 잔뼈가 굵은 베테랑으로 화상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기술과 관련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 특허는 비디오 기능이 딸린 애플의 '아이팟'이 첫선을 보이기 3년 전인 2002년 등록됐다.

이는 호건의 특허가 아이팟을 비롯한 애플 제품에 사용됐다고 볼 수 있는 근거라는 게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이 블로그는 호건의 특허가 애플이나 삼성의 제품에 실제로 사용됐는지, 또 그의 편향성이 애플과 삼성 가운데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그가 사심 없이 평결을 이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드로이드핏은 또 호건과 같은 '특허 보유자'가 '특허 전문가'처럼 다뤄진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법원은 특허소송 배심원단에 호건처럼 특허를 보유하고 나머지 8명의 배심원을 뒤흔들 수 있는 사람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삼성에 10억5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의 배상책임을 내린 평결 자체의 정당성이 흔들리게 돼 진위여부에 따라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전망이다.[데일리안=이광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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