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승리한곳에서 사조직가동·당원동원"
대외비문건 공개돼, 현행선거법은 사조직 동원 등 일절금지, 파문일듯
한나라당이 지난 4·30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현행 선거법에서 금지된 후보의 사조직을 가동하고 박근혜 대표의 유세지역 방문시에는 당원들을 대거 동원하는 등 불법·탈법 선거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이런 내용은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여연)가 대외비로 작성한 당 내부 문건에서 나타나 향후 당내 파문은 물론, 당선 무효로 치러진 재선거에서 또다시 불법·탈법 선거운동이 확인됨에 따라 정치권에 한바탕 소용돌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연은 최근 ‘4·30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별 심층분석’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박 대표에게 보고했는데, 보고서는 한나라당이 승리한 배경과 향후 선거 대책을 분석하면서 한나라당 및 당 소속 후보들의 불법·탈법 의혹 사실을 그대로 서술했다.
보고서는 경남 김해갑 지역의 국회의원 재선거에 대해 “한나라당 당원 조직과 후보의 사조직이 치밀하게 움직이면서 ‘김정권 동정론’을 부각시킨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김 후보의 승리가 당원 조직과 후보의 사조직이 움직인 결과임을 사실상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보고서는 또 경남 김해갑 재선거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표 방문시 창원·마산·진해 등지에서 대거 동원된 당원들로 인해 실제 김해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개선사항”이라고 분석하면서 김해감 재선거에서 선거구 인근지역의 당원들을 동원하는 선거운동을 자행했음을 시인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조직하거나 기존의 사조직을 선거운동을 이용하는 것을 일절 금지하고 있으며 당원 동원의 경우에도 원천 위법은 아니지만 조직적 동원시 교통편의를 제공하게 되면 법위반에 해당된다.
보고서는 이어 경북 영천지역 재선거와 관련해서도 “한나라당 도당 당직자들이 리·동 단위로 책임을 맡아 발로 뛰었다” “(선거운동 지원에 나선 당 소속 의원들이) 지역구 여성당원을 동원한 전화홍보단 운영, 종친들을 동원한 선거지원, 불교계의 인맥을 활용한 지역사찰과 포교원 방문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벌였다”는 등의 보고내용도 자세히 담고 있다.
보고서는 아울러 “(성남 중원) 지역에서 한나라당 조직은 없다고 보아도 무방한 상태”라면서 “이번 선거에서도 가장 열성적인 조직은 당 공식조직이 아니라 ‘의사협회’였음”이라고 명기하면서 사실상 의사출신인 신상진 후보를 돕기 위한 의사협회의 전폭적인 선거운동 지원이 있었음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전병헌 대변인은 이날 긴급 논평에서 “사조직 동원은 현행 선거법상 일절 금지하고 있으나 내부의 제보가 아니고서는 적발하기 어려운 매우 은밀한 불법행위”라며 “전국적으로 사조직동원과 금품살포가 자행된 증거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중앙선관위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이어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자인한 내용인 만큼 검찰도 지체없이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구태와 타락의 선거운동으로 승리한 한나라당은 내부로부터 진실이 실토된 만큼 국민 앞에 모든 진상을 밝히고 사과해라”고 강력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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