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적행위 처벌범위 축소로 적용 어려울듯" 전망
검찰이 참여연대의 천안함 사태 재조사를 촉구하는 서한 발송이 사법처리 대상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실질적인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15일 라이트코리아와 6.25 남침피해유족회, 고엽제전우회, 실향민중앙협의회 등 보수우파 단체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정부를 매도한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이 반국가행위인지 조사해달라”고 고발함에 따라 이적행위 등 위법성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잎서 보수우파 단체들은 참여연대가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을 ‘국민을 속이는 기관’으로 매도하는 등 “군을 불신하고 북한을 대변하는 참여연대의 실체를 수사를 통해 밝히고,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벌해 달라”며 밝혔다.
또 단체들은 참여연대가 지난 2006년 4월 후원의 밤 행사 당시 850여개의 기업체에 초청장을 보내 후원금을 조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탈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검찰은 일단 참여연대의 서한에 담긴 내용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공무집행 방해 등 크게 세 가지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
다만 ‘천안함 날조설’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 이롭게 하거나 한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할 의도가 있을지 확인하기 쉽지 않은 데다 이적행위에 대한 처벌범위가 축소돼 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서한 내용이 허위라는 게 입증되고 이같은 내용을 고의로 유포해 민·군 합동진상조사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가의 외교업무를 차질을 빚게 한 것이 확인되면 명예훼손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충분한 법리검토를 걸쳐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나 형사부에 배당해 수사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검찰은 고의성이 확인되면 처벌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사법처리가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와 보수우파 논객인 이재교 변호사는 16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적 처벌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좌파와 보수우파를 대표하는 법조계 인사로 출연한 이들은 “참여연대의 서한은 의혹제기 수준”이라며 “단순히 의혹을 제기한 경우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문을 제기하는 의혹은 허위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안 된다는 것.
박주민 변호사는 “천안함과 관련돼 언론이나 외신이 제기했던 의혹들을 정리해서 전달한 수준이라면 법적인 문제가 되긴 어렵다”고 말했고, 이재교 변호사 역시 “의혹제기 수준이라 처벌의 대상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에 대한 시각은 극명히 갈렸다. 박 변호사는 참여연대가 ‘대의’를 위해 나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천안함에 관련된 정보들이 사실은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고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평화를 위해 급하게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있을 것”이라며 “후에 정보공개청구가 받아들여진 다음에 면밀한 내용을 갖춰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안다. 그러니 정부의 정보 통제에 대한 비판없이 참여연대의 내용이 부실하다고만 지적하는 건 편향된 비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 대표 NGO가 제기하는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지, 핵심적인 물증이 있는데도 굉장히 지엽적인 의혹에 매달리는 건 상당히 수준 낮은 자세”라며 “더욱이 이런 정도의 의혹을 가지고 유엔에 제기한다는 점에 실망했다. 집안싸움을 하더라도 안에서 해결해야지, 바깥에 들고 나가는 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되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결국 외교적 혼선을 줘서 도대체 누가 이익을 볼 것인지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국가전체의 이익을 볼 줄 아는 안목은 가져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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