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호 ‘빌려간 돈 내놔’…전 동료 크루터 상대 소송

박정천 객원기자

입력 2009.12.24 15:25  수정

< TMZ닷컴> “채드 크루터 17만 달러 갚지 않아”

박찬호, 이자-수수료 포함 22만 6358만 달러 요구

박찬호는 고소장에서 “크루터는 메이저리그 야구선수로서 높은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되갚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돈을 빌려줬다”고 밝혔다.

‘코리안특급’ 박찬호(36)가 한때 절친했던 동료 채드 크루터(45)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의 연예정보지 < TMZ닷컴 >은 24일(한국시간) “박찬호가 자신의 동료였던 크루터가 2005년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다며 LA 카운티 상급 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크루터는 LA 다저스와 텍사스 레인저스 시절 박찬호가 전담포수로 고집할 만큼 찰떡궁합을 보여 국내 팬들에게도 인기가 높았던 인물.

크루터는 은퇴한 지난 2005년, 박찬호에게 46만 달러를 빌려갔지만 29만 달러만 갚고 나머지는 17만 달러는 아직까지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찬호는 이번 소송을 통해 잔금 17만 달러는 물론, 이자와 수수료를 더해 총 22만 6358만 달러(한화 약 2억6,600만원)를 요구한 상태다.

박찬호는 고소장에서 “크루터는 메이저리그 야구선수로서 높은 연봉을 받았기 때문에 돈을 되갚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돈을 빌려줬다”고 밝혔다.

한편, 박찬호는 최근 토지 소송과 관련해 14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추가로 받아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자기 명의의 충남 공주 임야 13,300여㎡가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부지로 수용되면서 29억 1500여만 원을 보상받았지만, 액수가 적다며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을 낸 것.

대전지법 행정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4일, “공사는 박찬호에게 1,460여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데일리안 = 박정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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