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사전 논의 없이 인터뷰한 김우성 심판에 배정 정지 3개월 징계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입력 2025.12.18 21:39  수정 2025.12.18 21:39

사전 논의 없는 언론사 인터뷰로 징계를 받은 김우성 심판. ⓒ 한국프로축구연맹

대한축구협회가 사전 논의 없는 언론사 인터뷰를 진행한 김우성 심판에 징계를 내렸다.


협회는 사전 논의 없이 언론사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로 나온 사안에 대해 심판위원회 산하 심판평가협의체가 지난 15일 심의를 연 결과 해당 심판에게 3개월 배정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징계를 받은 김우성 심판은 지난 11월 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 대전하나시티즌의 K리그1 경기 주심을 봤다.


당시 경기 후반 추가시간에 전북 타노스 코치가 판정에 항의하면서 김우성 심판을 향해 두 눈에 양 검지 손가락을 대는 행동을 했다.


이는 인종차별로 간주돼 타노스 코치는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5경기 출장 정지와 2000만원의 벌금 중징계를 받았다.


이후 김우성 심판은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타노스 코치가 사임한 건 본인도 잘못을 인정한 결과일 것이라고 발언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는 대한축구협회 심판규정 제20조 제4항 '협회와 사전 승인 없이는 경기 전후 판정과 관련한 모든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했다.


대한축구협회 심판평가협의체는 심판/평가관/강사 행정처리 기준에 따라 김 심판에게 3개월 배정 정지 결정을 내렸다.


배정 정지 효력은 12월 16일부터 발생했다.


이에 따라 김 심판은 2026년 3월 15일까지 프로 경기는 물론, 프로팀의 전지훈련이나 K3, K4 전지훈련, 대학팀의 연습경기 등에 배정받을 수 없다.


협회는 3개월 징계의 실효성에 대해 “심판은 기본적으로 고정급여가 없고 모든 경기에서 경기별로 수당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비시즌에는 K리그 외 대회 배정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 모든 배정이 막히기 때문에 현재 K리그 비시즌이라 징계 효력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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