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필리버스터 저항에도 '종결' 강행
李 사건·文정부 사건 등 수사대상 포함
'공소 취소' 조항 삭제에도 野 의심 여전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청 등 기관의조작 수사·기소 등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취지라지만, 야당은 이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한 발판이라고 반발했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법안이라고 보는 만큼,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 조작기소 특검법이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저항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범여권은 이날 필리버스터를 종결시켰고 직후 조작기소 특검법 표결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검찰 등 수사기관이 당시 야당 인사와 전 정부 관계자 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가 포함됐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명예훼손 의혹 사건 수사 과정도 들여다본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군사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 문재인 정부 당시 불거진 사건도 포함됐다.
당초 법안은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의 '공소 취소권'을 부여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대통령이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과 '사건 이첩 요구권' 등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야권에선 특검이 '위법 기소'라는 결론으로 법원에 기소만 해도 공소 취소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탓에 논란은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최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조작기소 특검법 제정안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특검법안에 공소취소 근거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형소법 중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을 특검에 준용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형소법 제255조(공소취소 조항)를 근거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과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로 꾸릴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200일이다.
특검은 교섭단체인 민주당 및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발족된 특검은 총 7개다. 지난해 6월 10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주일 만에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순직해병·내란·김건희)을 시작으로 2차 종합특검, 쿠팡 상설특검,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등이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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