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잠수함 사업 내년 본격 착수…사업타당성 조사 면제

이바름 기자 (right@dailian.co.kr)

입력 2026.11.06 17:08  수정 2026.11.0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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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추위, '장보고 N사업'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심의·의결

극도 보안 요구 사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사타 면제 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5월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기본 계획 발표를 듣고 있다. ⓒ뉴시스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내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방위사업청은 5일 오후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17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핵추진잠수함 확보 사업인 '장보고 N사업'의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장보고 N사업은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장기간 잠항할 수 있고 기동성이 높은 핵추진잠수함을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핵추진잠수함은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추진 동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디젤 잠수함과 달리 연료 보급을 위한 잦은 부상 없이 장기간 수중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작전 반경과 지속성이 크게 향상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수중작전 능력을 강화할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이날 방추위에서는 핵잠 사업의 사업타당성 조사 면제가 결정됐다. 핵잠과 같은 대형 무기체계 개발 사업은 방위사업법상 사타가 의무지만, 장보고 N 사업은 극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사타 면제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근거로 기획예산처의 사타 제외 결정을 받았다.


이번 방추위 의결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건조 구상이 실제 무기체계 획득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6일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방추위에서는 장보고 N사업 외에도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BlockⅠ-② 전투무선체계(TMMR)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 및 후속양산 2차 계획 △항만경비정-II 사업추진기본전략 △기뢰전무인수상정 사업추진기본전략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I Block-II 사업추진기본전략 △지휘헬기-II 기종결정 등 5개 안건이 의결됐다.


항만경비정-II는 노후 항만경비정을 대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6110억 원 규모다. 기뢰전무인수상정은 무인수상정을 활용해 기뢰 탐색·제거 능력을 확보하고 유인 함정의 위험 노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5910억 원이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I Block-II는 기존 우레보다 사거리가 30% 이상 향상된 유도탄과 발사대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5360억 원이 투입된다.


차기 정부부터 사용할 신형 대통령 전용 헬기의 도입 기종을 확정하는 지휘헬기-II 기종결정에는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S-92A+가 선정됐다. 전투무선체계 사업은 음성과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무전기를 추가 확보해 군의 네트워크 중심 지휘·전술체계 통합 운용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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