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 요구…"필리버스터 종료 후 정리해야"

김주혜 기자 (jhaefthr@dailian.co.kr)

입력 2026.11.06 11:40  수정 2026.11.0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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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파견 검사 수사권 문제

"효력 잃은 구법 적용 안 돼"

위헌제청 땐 재판 중단 우려

'공소취소' 제외 주장도 재강조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종료 후 법안을 수정해 표결할 것을 요구했다. 위헌 논란으로 재판이 중단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조 원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작기소특검법안 부칙 6조는 '검사의 수사권, 지휘권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전 규정을 따른다'고 돼 있다"며 "특검 수사를 위해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조작수사에 대한 수사를 위해 수사능력이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검사는 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동 부칙 6조에 따라 수사를 주도하면 위헌·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추후 재판부가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필리버스터 종료 후 현 법안을 정리하고 수정안으로 표결하는 것을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소취소' 조항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조작기소 문제가 제기됐을 때 공소취소를 앞세우면 안 된다, 조작기소가 확인된 후에야 비로소 공소취소를 논할 수 있다, 특검법에도 공소취소 조항이 없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당시 '뉴이재명' 사람들은 '조국은 이재명 유죄를 바라고 있다'는 식으로 허위비방했다"며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의 공소취소 조항을 빼라고 요청했고 법안도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번 수정 요구를 둘러싼 논란 가능성도 언급했다. 조 원장은 "'뉴이재명' 사람들이 '조국이 조작기소특검을 반대한다'고 왜곡 선동하며 공격할지 모른다"면서도 "그러나 할 말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추후 재판부가 위헌제청할 여지를 주는 조항을 포함시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재판이 중지되는 등 정말 큰 낭패를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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