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때 지방 당사 담보로 대출받아 쓰기도 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중앙당사 전경 ⓒ뉴시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 "당사들 담보 잡고 모금운동도 해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 5일 MBC 조승원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당으로서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면서도 "어쨌든 우리 윤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고 그것이 확정된다면, 우리로서는 대선 과정에 국고보조금을 받은 것을 반환해야 될 의무가 생긴다. 우리가 그 법원의 판결을 불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유죄 판결을 받으면 397억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사를 담보로 잡히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뿐만 아니고 시도당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당사들이 지방도시에 있다"며 "(지방) 당사들도 담보로 잡히고 모금 운동도 하고 해서 397억원은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는 조그마한 건물이고, 시도당 당사(가 있다)"며 "옛날에 외곽에 지어놓은 건물들이 당 역사가 오래되니까 그쪽이 다 도심이 됐다. 총선 때나 대선 때 지방 당사를 담보로 잡혀 가지고 대출받아서 쓰기도 하고 했다"고 부연했다.
지난 6월28일 기준 국민의힘 재산명세서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총재산은 약 1384억원이다. 이 가운데 현금·예금은 약 190억원이며, 중앙당사 등 토지와 건물은 약 916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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