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로 '국민의힘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6.11.05 16:18  수정 2026.11.0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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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표

국민의힘 표결에 불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가 비어 있다.ⓒ뉴시스

역사 왜곡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표, 무효 1표로 처리했다. 안건 상정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표결 전 "김 의원은 12·3 비상계엄은 물론 전두환 신군부도 내란이 아니라며 윤석열과 전두환의 내란을 전면 부정했다"며 "역사적 재평가라는 미명하에 확정된 전두환 내란수괴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반헌법적 망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희생된 5·18 유가족을 모욕하고 2차 가해를 가한 반역사적 행위"라며 "국회법에 따른 헌법 준수 의무와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한 김 의원 제명을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결의안에는 "김 의원은 사법부의 판결이 이미 확정된 역사를 부정하고 '저는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공직자이자 법관 출신 입법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심각하게 위반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했음을 확인하고, 김 의원 제명을 촉구한다"고 했다.


다만 실제 국회의원직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야 한다. 이후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제명 처분이 최종 이뤄진다.


한편 김 의원은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말해 여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김 의원이 사과하지 않자 민주당은 지난달 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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