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확정되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선거비용 반환, 당이 책임져야"
"李 재판 재개되는 것이 형평에 맞아"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위기에 놓였다. 당내에선 대법원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받으면 전액 반환해야 한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재개해야 '형평성'에 맞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5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상고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지만, 특별한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면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저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397억원 반환 관련해 당에서 대책을 세웠는지에 대해선 "무슨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어불성설인 것 같다"며 "판결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면 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미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도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판이 중단됐지만, 재개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박 의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은 항소심 판결 선고가 났고, 이후 대법원 확정되면 저희들이 선거 비용 반환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현직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고, 범죄와 형량을 본다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이 더 중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만큼, 당선무효형이 선고되고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텐데, 재판이 멈춰져 있기 때문에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는 것이 마땅하며, 형평에 맞다"고 했다.
전·현직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탓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우리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돼 있는 것을, 우리가 책임지지 않기 위해 여야가 합작해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같이 책임져야 하며,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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